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단속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통화를 하거나 옆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에 과속단속 구간이 있는지 모르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.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싫을 때는 직접 과속단속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.
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PC와 핸드폰 각각에서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과속단속 조회 PC로 확인하기
PC를 이용해서 조회를 하실 분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'이파인(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)'이라고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.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들 중 '최근무인단속내역'으로 들어가 주세요. 그럼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.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, 디지털원패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서비스로 한번 가입하면 행정안전부에 연계된 147개의 전자장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하시고 나면 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로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데요.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.
그리고 제한속도 위반 범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벌금이 달라지는데요. 승용차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한속도 위반 범위 | 승용차 | |
과태료 | 범칙금 + 벌점 | |
20km/h 이하 | 3만원 | 3만원 |
20km/h 초과 | 6만원 | 6만원 + 벌점 15점 |
40km/h 초과 | 9만원 | 9만원 + 벌점 30점 |
60km/h 초과 | 12만원 | 12만원 + 벌점 60점 |
80km/h 초과 | 3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| 3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+ 벌점 80점 |
100km/h 초과 | 1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| 1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+ 벌점 100점 |
과속단속 조회 모바일로 확인하기
'교통민원 24' 앱을 다운받아주세요. '교통민원 24' 앱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'이파인' 홈페이지의 모바일 전용 앱입니다. 앱 다운 받으신 후 PC와 동일하게 '최근무인단속내역' 메뉴로 들어가서 단속내역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과태료 및 범칙금 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앞으로 점점 과속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과속단속이 강화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서의 과속은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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